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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사무 전담할 행정기관 2021년 1월 설립

입력 : 2020-09-26 03:00:00 수정 : 2020-09-25 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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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전담할 행정기구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투자 파트너 발굴 컨설팅, 법률·회계·세무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위해 기관 이미지(CI) 개발과 누리집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각적인 상징 이미지를 개발하는 용역사업은 이달 말 착수해 오는 11월 마무리한다. 개발된 이미지는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과 기관 홍보사업, 각종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누리집(홈페이지)은 오는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한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조직구성 및 사무공간을 확보를 위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울산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등 총 13건의 자치 법규 개정 작업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 상정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임시 사무 공간은 시청 인근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2월 초까지 마련한다.

 

서영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내년 1월 출범을 위한 조직 구성과 함께 주요 목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지정했다. 수소산업거점지구(1.29㎢)와 일렉드로겐오토밸리(0.69㎢),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2.72㎢) 등 총 3개 지구, 총 면적 4.70㎢로 구성됐다. 오는 2030년까지 1조17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최상위 경제특구로 각종 규제 완화와 개발 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 특례는 물론, 국내외 최상의 산업입지 제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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