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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김정은 지시로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살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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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5 06:00:00 수정 : 2020-09-25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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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4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임의로 중간에서 판단하고 죽이고 불태우지 못한다. 우리보다 훨씬 경직된 사회라 최고 정점까지 보고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면서 “평양까지 보고가 갔다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에서 발견되고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북측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봤다. 한 의원은 “그 배에 탄 사람 계급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느냐. 우리로 치면 위관장교, 부사관이니 그건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며 “6시간 동안 사살하는 기간 동안 계속 보고하고 기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발견하고 사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 결심을 받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부가 해당 공무원의 ‘월북’을 추정하는 ‘정황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도 실종 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안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1일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경과 국방부, 청와대 상황실이 동시에 다 공유한다. 청와대는 이미 21일 12시51분에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한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냐 안됐냐 그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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