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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입력 : 2020-09-18 18:59:23 수정 : 2020-09-18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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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 등 나머지는 무죄
조 前장관 “국민께 송구” 밝혀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셀프 소송’이나 ‘위장 이혼’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은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1년6개월)이 확정됐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웅동학원과 ‘셀프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위장 이혼한 혐의(강제집행 면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해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일부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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