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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秋장관 사건 ‘코드 해석’,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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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5 23:43:45 수정 : 2020-09-15 2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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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와 직무 관련성 없다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해당 안돼”
진영논리 얽매여 이중잣대 적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장관이지만 이해충돌이 없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인사·예산·감찰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때와 딴판이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새 달라진 것은 권익위 수장이 인권·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법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뀐 것뿐이다.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위반이 되려면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와 ‘직무 관련성 인정’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로 본다. 제5조는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령을 적용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 아들은 추 장관의 직무 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장관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제보는 민주당 대표이던 추 장관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익성이 충분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나마 투명해진 건 공익신고를 장려해 왔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내 편에 불리하다고 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은 공익 제보 청년을 범죄자로 덮어씌우고, 권익위는 ‘코드 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의 총선 낙선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출신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권익위는 정치·진영 논리에 얽매여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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