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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폭로 당직사병…신변 위협에 공익신고자 신청했지만 “해당 안 돼”

입력 : 2020-09-15 08:29:14 수정 : 2020-09-15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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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대신 부패신고자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당직사병 A씨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권익위는 현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14일) 현씨의 공익신고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권익위 소관 법령상 현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이 권익위가 정한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현씨에 공익신고자와 비슷하게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부패신고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하자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각종 비난 글들이 올랐다.

 

이에 따라 신변의 위협을 느낀 현씨는 전날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현씨는 자신을 범죄자로 표현한 황 의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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