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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언유착 제보자X’ 횡령 혐의 불기소

입력 : 2020-08-14 06:00:00 수정 : 2020-08-13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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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가 2억원대 횡령 혐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씨는 ‘제보자X’로 불리며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며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가지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협박 취재를 했다고 MBC에 제보한 장본인이다.

1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지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씨는 2013년 8월 모 회사 주식 31억원가량을 횡령하면서, 이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및 횡령 전과 5범으로 지난해 출소한 지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대질신문을 받았다. 당시 지씨 변호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참여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지만 지씨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전주로 옮김에 따라 올해 2월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지씨 제보로 불거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 등을 지난 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 간의 공모를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해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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