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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원 방치”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추진

입력 : 2020-08-14 06:00:00 수정 : 2020-08-13 2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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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의결에도 후속 징계 미적
불륜의원 표 얻어 시의장 당선”
의장단 직무정지 공익 소송도
의장 “與 감싸기 탓 일정 늦어져”

기초의회 의원 간 ‘불륜’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북 김제시민들이 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불륜 여성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토록 징계를 방치해 의장에 당선됐다는 주장에서다.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는 13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주현 시의회 의장이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된 불륜 당사자들에 대해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사태를 악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돼 큰 충격을 받았고 시와 시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그런데도 온 의장이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된 불륜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 1표 차이로 연임하는 등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나 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자를 모집해 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60일간 온 의장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구 유권자는 2만여명으로 이 중 20%(4000여명)의 서명만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김제시농민회를 비롯한 10여개 단체는 최근 김제시의회 불륜 사건과 의장단 선거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의장단 직무 정지 및 시의원 세비 지급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소환과 공익소송을 통해 시민과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의원들에게 시민들이 눈 감지 않고 귀를 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의장은 “사건 초기에는 의원들의 불륜설이 소문으로 떠돌았고 이들에 대한 제명 여부도 윤리특위의 권한”이라며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에서야 불륜 여성 의원을 제명한 것도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뒤늦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16일과 22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불륜’을 놓고 막말을 주고받는 등 추태를 벌여 의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한 유진우(5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미정(51·비례대표) 의원 등 2명을 잇달아 제명 의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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