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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공직자 신뢰 훼손한 중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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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2 15:15:00 수정 : 2020-08-12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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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다만 방어권을 보장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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