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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무고, 언론플레이” 김재련 고발 vs 김재련 “단체 대표가 무고”

입력 : 2020-08-04 22:00:00 수정 : 2020-08-04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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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 ‘증거 미흡’ 무고다 vs 김재련 반박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오히려 신 대표가 무고”라고 반박했다.

 

4일 김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 고발한 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다.

 

이 단체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혐의로 고발하면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증거 미흡’ 주장에 대해 박 시장이 A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A씨에게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A씨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등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특히 피해 A씨와 관련해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의 1차 진술서)를 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단순 ‘성피해’ 라고 적었으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강조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반면 김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 대표가 무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A씨)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가해자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서울시에 먼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자 김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A씨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방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0명을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진술이 다른 부분도 많다”며 대질신문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돕고 있는 의료진 등 전문가 그룹에서 A씨가 서울시 관계자들과 마주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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