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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양승태 방지법' 위헌? 전세계 법조인들 당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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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1 17:53:12 수정 : 2020-07-31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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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31일 ‘법원행정처 폐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전세계 법조인들이 당황해 할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사법 행정을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양승태 방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닌 법원 행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확장해석이라면 사법행정권을 판사들이 아니라 대법원장 1인에게 주었던 지난 50년간의 모든 제도가 다 위헌이었다는 셈이고,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법행정·인사제도가 사법권독립 침해라는 셈이다. 전세계 법조인들이 당황해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과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주도하도록 맡길 것인지 사회제세력이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는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그 사회의 신뢰 정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일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아동성범죄 양형 및 일명 손정우 판결문의 어투 등에서 엿보이는 시대에 유리된 권위주의적 태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뒤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 법정에 전세계적으로 유난히 높이 설치해둔 법대의 물리적 높이, 여전히 불투명한 법관평가 및 임용과정, 그리고 ‘사법부‘라는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는 바로 이 사안에서의 태도 등이 그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의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의 제 판단”이라며 “저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1대 총선 민심이 선택한 일하는 국회에 걸 맞은 정치선진국 수준의 법안심의와 정책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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