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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유학생 등 체류비자 소지자 재입국 8월 5일부터 허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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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0 10:21:35 수정 : 2020-07-30 1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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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조치 실시 전인 4월 2일 이전 출국자 대상
日 재외공관서 재입국 확인서·출국 72시간 전 검사증 필요
도쿄 오늘 367명 확진 기록 경신…전국 감염 확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통제 영향으로 텅 빈 도쿄 하네다공항. EPA=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국거부대상 지역 지정 전 출국했던 유학생 등 재류(체류)자격 비자 소지자에 대해 8월5일부터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재입국 허가 대상과 관련해 비즈니스 관계자,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재류 자격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약 8만8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시작한 날(4월3일) 전날인 4월2일 이전 귀국했다가 발이 묶인 한국인 유학생 등은 절차를 거쳐 일본에 재입국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저녁(일본 시간 기준)부터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재입국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입국 시에는 거주국에 주재하는 일본 공관에서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 발급과 △출국 72시간 전 취득한 검사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일본 재입국 후에는 △도착 공항에서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대중교통 불사용 △14일간 자가격리 등을 요구받는다.

 

일본 정부는 또 30일부터 베트남과 태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장기 체류자와 상사 주재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시작한다.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국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비자 발급을 시작한 것은 두 나라가 처음이다.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두 나라 대상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인증서를 받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에 동선을 기록하는 앱을 내려받아야 하고, 이들을 초청하는 기업은 14일간 대기 의무 등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1차로 베트남을 포함한 4개국에 이어 한국, 중국 등 12개국·지역과도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30일 도쿄에서 하루 단위로는 가장 많은 3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는 등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전날(29일)에도 도쿄 250명, 오사카 221명 등 전국에서 126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루 기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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