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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한국형 ICBM 개발로 이어질까

입력 : 2020-07-29 06:00:00 수정 : 2020-07-29 0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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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체연료로 저궤도 위성 발사,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
고체연료, 보관 용이 탑재도 쉬워, 일각 “美 ICBM 등 허용” 분석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조항, 靑 “머지않아 美 제한 해제 해결”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확대, 우주산업 성장,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형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 3A, 5호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판독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군사 전용 가능성… ICBM 개발 허용 관측도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이유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커서다. 액체연료는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적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쉬운 데다 연료주입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수 있다. 반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연료보관이 용이하고 발사체에 탑재하기가 쉬워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사용한다. 고체연료 발사체의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도 강점이다. 김 차장은 “액체연료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에 대한 것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군사 전용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보력 강화 계기… 무기 개발 확대도

 

고체연료가 허용되지 않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장 군사 정보력 약화로 연결됐다는 게 김 차장의 진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의 판독기능만으로는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눈과 귀’ 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정보 정찰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2000㎞의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 발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 추진체 형식의 무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다운 협상 성과… 방위비 협상 연계 여부는

 

김 차장은 자신이 직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협상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며 “(외교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중순쯤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톱다운 방식으로 미국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상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지침 개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갈등설을 빚어온 외교부 출신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이 될 것”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주산업 등 평화적 이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의 진전 규모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t 액체엔진을 기본으로 300t급 1단부와 75t급 2단부, 7t급 3단 킥모터로 구성되며 1.5t급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조 원장은 고체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부스터(SRB)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t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초 추력의 고체엔진을 120만 파운드·초를 낼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급 달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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