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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피해자 1인당 1억3000만원 배·보상

입력 : 2020-07-27 18:55:26 수정 : 2020-07-27 2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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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3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
총 필요 재원 1조8000억 달해
지난 2018년 4월 3일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133명이 제주 4·3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126명과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황보승희 의원 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와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이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재정 상황 속 4·3특별법 배·보상액의 부담은 법안 처리에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보상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피해자 배·보상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이다.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피해자는 1만4000여명으로 단순 계산시 총 필요 재원은 약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되면 배·보상 인정자가 늘어 재정 부담 또한 늘어날 수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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