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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 '시서스 분말' 제품서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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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3 11:00:12 수정 : 2020-07-28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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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 "국내선 판매 금지 제품… 해외 직구로 무분별 유통"
쇳가구 검출된 'Herbal Hills' 상표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 서울시 제공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 다년생 덩굴식물인 시서스 추출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말 형태는 혀 마름, 두근거림, 목 따끔거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지난 3∼6월 해외 직구로 시서스 분말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10㎎/㎏) 이상의 쇳가루가 다량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허벌힐스(Herbal Hills)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쇳가루가 기준치의 23배인 235㎎/㎏ 검출됐고, 아유르베다(Ayurveda) 생산 제품에선 24배인 242㎎/㎏가 검출됐다.

 

민사경은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사경은 수입식품 구매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적합·부적합·위해식품 여부 및 제조업소·수입업소·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 섭취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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