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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활용하려면… “폭언 문자·녹음 파일 등 증거 확보 중요” [연중기획 - 피로사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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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6 06:00:00 수정 : 2020-07-15 1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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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참여 강요·휴가 못 쓰게 해도 해당
전문가 “자신이 참여 대화 녹음은 합법
‘내 탓’이라 생각 말고 피해 사실 상의를”

직장갑질의 보호장치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상사의 갑질을 ‘내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갑질 피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측은 직장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폭력이나 욕설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일도 직장 내 갑질에 포함된다.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판단된다.

고용부는 “문제가 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직장에서 갑질을 당한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만큼, 상사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녹음한 파일과 문자 등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 괴롭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음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당한 괴롭힘의 내용과 언제, 어디서 괴롭힘을 당했는지,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가 누구였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우선 적절한 병원 진료 또는 상담을 받고, 피해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이외에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보복 갑질에 대비하기 △유급휴가·근무장소 변경 요구 △노조 등 집단적 대응방안 찾기 등을 조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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