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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 “고의성 없었다”… 피해자 가족은 울분

입력 : 2020-07-15 22:00:00 수정 : 2020-07-15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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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동 동생도 학대했다는 주장 나와
충남 천안에서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가로 44㎝·세로 60㎝·폭 24㎝ 가방에 아이를 가둔 뒤 그 위로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어 9세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성모 씨 측이 살인죄 적용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은 재판정 밖으로 나가는 성씨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가방 위에서 발이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를 넣고 틀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쏘였다”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방에 무려 7시간이나 가둔 것으로도 모자라 그 위에 올라가 뛰는 등 가혹한 학대는 했지만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를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말한 피고인 진술에 대한 증거(영상녹화)가 있다”고 성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 연합뉴스

 

한편 성씨는 이날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씨를 고발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A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A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씨와 살았다.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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