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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누구나 기록물 열람토록 정보의 개방성·투명성 확대 할 것” [차 한잔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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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3 06:00:00 수정 : 2020-07-13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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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주년’ 국회기록보존소 박미향 소장 / “회의록 4140권 등 수집기록물 보유 / 국회 기록·개인 기증 자료 중요 / 비공개물 일반인 위해 작업 중 / 국민 접근 높여 입법부 잘 알리고파”
박미향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지난 9일 국회의정관 서고에 보관된 기록물을 안내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회에 기록보존소가 있어요?”

 

지난 1월 취임한 박미향(50)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따금 자기소개를 할 때 이 같은 질문을 듣는다고 한다. 상설 전시와 언론의 조명 등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과 달리 국회기록보존소는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기관이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입법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헌 국회를 거쳐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입법부의 역사를 담아놓은 타임캡슐과 같은 곳이다.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만난 박 소장은 “겉으로는 국회가 권력의 화신들이 모여서 싸우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기록에는 공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의원들의 진지한 논의 과정이 담겨 있다. 기록 보존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도 높여 입법부를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달 기준으로 회의록 4140권·의안문서 2만5100권·영상기록 5101개·음성기록 2만2494건 등의 수집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기록물뿐 아니라 도장·명패 같은 박물, 국회의장의 국외수령선물, 의원의 개별 기증 자료도 국회의정관 서고에 보관돼 있다.

 

“국회의 기록 중에는 현대사의 공문서에서 빠진 부분을 메우는 자료도 많아 읽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박 소장은 국회의 기록보존 활동 중 구술기록과 개인 기증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2012년부터 생존해 있는 역대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대상으로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입법부의 이면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만섭·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현경대 전 의원 등이 구술 기록을 남겼다.

박 소장은 작년 김종필(JP) 전 총리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유화 화첩을 보여줬다. 화첩에는 JP가 그린 겨울산과 고즈넉한 산사 등을 담은 풍경화가 들어있다.

 

“JP가 힘들 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정치인의 삶은 공적인 분야와 사적인 분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JP의 삶의 기록을 수집하게 된 것이죠. 정치적 차원의 호오(好惡)를 떠나 한 정치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박 소장은 국회기록보존소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과 기록물 생산·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국회기록보존소에 2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며 “입법부 역할이 강화되고 지원기관이 늘면서 생산되는 문서의 양도 대폭 늘었다. 작년부터는 국회의장 자료 수집 업무도 맡게 돼 업무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정당과 국회의원이 생산하는 문서가 사장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예산 심의 때마다 가동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밀실 회의나 기록 없이 이뤄지는 비공개회의를 예로 들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은 비공개이거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허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당의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수집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20주년을 맞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주요 과제로 박 소장은 다층적인 기록화 작업과 기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꼽았다. 박 소장은 “국회가 기록해야 할 기억을 규명하고 다층적 차원의 기록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국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한 구술 채록사업을 확대하고 임시의정원 기록물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공개기록물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공개 기록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국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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