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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부세·양도세 '한 번에 인상'… 효과는 '글쎄'

입력 : 2020-07-11 08:00:00 수정 : 2020-07-11 0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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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세금 전가 우려 등 여전 / 전세난 가중·편법 증여 대책 미흡 / 해임 거론 김현미 “자리 욕심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압박하여 단시간내 매물을 확대함으로써 집값 하락 유도를 노렸지만, 장기적인 공급확대 방안이 ‘미제’로 남아 아쉽다는 평가다. 급격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세 인상이 사실상의 ‘증세’라는 논란과 이에 따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 현상, 전세난 가중, 편법증여 확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은 당장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1년여 유예기간을 둬 이들에게 ‘퇴로’를 제공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다. 4인가구 기준 연봉 1억464만원을 받는 사람도 대상이다.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단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최대 6%에 달하는 종부세가 부담인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급히 집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이들이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양도세가 함께 높아지면서 다주택자가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데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다. 급격한 세금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칠 파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줄이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거시경제 전반에 올 수 있다”며 “늘어날 세금 상당 부분이 의도와 달리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 또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서 지난 1분기 신규 등록임대주택 전체의 25%에 달하는 아파트 장기등록 임대사업을 불허키로 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정부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 도입과 맞물려 전세불안을 야기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를 기존 전세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문재인정부 21회 부동산대책에서 늘 논란이 됐던 주택공급 확대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신호’에 그쳤다. 20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9000가구 정도 적용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물량을 3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도가 눈에 띈다. 나머지 서울 도심 고밀도개발, 주변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의 과제는 추후로 미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공공이 (서울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에 참여해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늘리고, 일반분양을 늘리면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임론에 대해 “젊은 세대의 (주택문제와 관련한) 불안감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밝혔다.

 

나기천·이정우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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