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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 받은 담당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 2020-07-09 16:03:40 수정 : 2020-07-09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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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직 청주시 공무원이 낸 해임 취소 청구 기각

 

직무 관련자한테서 돈을 받아 형사 처벌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9일 전직 청주시 공무원 A(6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직무관련자를 협박해서 돈을 받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돼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보육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원장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의 요구에 강압성이 있었다고 인정해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도는 올해 1월 인사위원회에서 A씨를 해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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