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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정규직 전환, "어차피 다 붙는다"vs"대거 탈락한다" [FACT IN 뉴스]

입력 : 2020-06-29 20:56:53 수정 : 2020-06-29 2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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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검증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발표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사는 취업 희망 1순위로 꼽히는 공기업인 만큼 채용 경쟁이 치열하다. 71명을 채용한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입사 경쟁률은 98대 1을 기록했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인천공사는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경비㈜’로 보안검색 노동자 전원을 편제할 예정이었다. 간접 고용 형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바뀌었다.

 

인천공사는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자도 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자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인천공사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 1100여 명은 적격심사만을 받고 이후 입사자 800여 명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전형을 거칠 예정이다. 적격심사에선 서류와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해 대부분 채용시킨다.

 

적지 않은 인원이 공개채용절차를 밟게 되면서 일각에선 “상당수가 탈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어차피 보기만 하면 붙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애초 인천공사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려 한 만큼 채용절차 자체가 기존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29일 세계일보는 노동부 지침 및 타 공공기관 사례를 통해 정규직 전환 탈락자 발생 여부와 구제 가능성에 관해 살펴봤다.

 

[검증과정]

 

◆ 탈락자도 인천공사가 구제한다? → ‘대체로 사실’

 

인천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는 즉각 청년층 반발을 불러왔다. 수많은 청년이 취업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사의 이번 정규직 전환 방침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한 언론에서는 “무조건 정규직 전환되는 것”이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까다로운 공개채용 과정에서 상당수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인천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주관하는 노사관계과 편해윤 주무계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노동부 지침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가 박탈당하는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초 전환대상이었던 비정규직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전환제외자 보호’라는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다. 여기에서 “채용탈락자에 대해서는 우선 기관 내 전환배치 노력을 강화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내 ‘특별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편 주무계장은 “정규직 전환 시 세부적인 지침은 개별기관 단위로 노조와 사측이 여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다”며 “기본적으로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에 맞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즉 인천공사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현재 보안검색 비정규직 전원이 공개채용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직무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협의회 논의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4일 인천공사는 보도자료에서 “탈락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채용정보 제공 등 일자리 기회 제공을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미뤄봤을 때 인천공사의 탈락자 구제 방침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일 수도 있다.

 

인천공사 관계자는 “‘탈락자 일자리 기회 제공’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 정규직 전환 탈락자, 다른 공공기관은 어떻게 했나?

 

인천공사에 앞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봤다. 취재 결과, 대다수 기관이 경쟁채용보단 전환채용을 했다. 경쟁채용을 하더라도 전환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수 탈락자도 사측에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총 3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설관리와 사업지원 등 업무에 고용돼 있던 비정규직 전원이 경쟁채용을 거쳤다.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탈락자 2명이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구제 차원에서 다른 직무에 응시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총 24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 20일 이전 입사자는 적격심사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경쟁채용에 응시한 분들을 포함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 1916명을 정규직 전환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기록관리직과 사무지원직 등 여러 직무의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일괄 전환했다”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직무에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만 경쟁채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원시에서 480명, 기상청에서 343명,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64명을 전환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한 바 있다.

 

[검증결과]

 

“인천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것”이란 예측은 노동부 지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현실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 지침 자체가 비정규직 근로자 100%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천공사에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던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펴봐도 탈락자는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탈락자가 나오면 다른 직무에 응시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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