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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SNS로 신생아 거래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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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5 11:24:59 수정 : 2020-06-25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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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명 이미 팔아넘겨…행방 추적중 / "생활 어려워지고 돈 필요해 범행"
신생아를 SNS 통해 매매하려다 붙잡힌 남성. 이란 메흐르통신

 

이란 테헤란시 경찰이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한 일당 3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신생아를 사고판다는 인신매매 광고가 게시됐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고 이들 광고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체포 당시 생후 20일과 2개월 된 신생아 2명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우 가난한 집에서 신생아를 한화로 약 30만∼60만원에 사들여 이를 불임 부부 등에 240만∼300만원에 되팔려 했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30만∼50만원 정도면 대졸 신입사원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한다. 이들 일당이 신생아 1명은 이미 팔아넘겼다고 자백함에 따라 경찰은 이 신생아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또 이들에게 신생아를 판 친부모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했다.

 

일당 중 한 명은 경찰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돈이 필요해 신생아 매매를 중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아기에게도 극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에게 아이를 사려고 연락한 여성은 “아이를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더는 임신이 안 돼 인스타그램에 뜬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며 “친부모가 다른 집으로 입양되기 원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중개인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테헤란 경찰은 이런 온라인 신생아 매매 범죄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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