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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부양·훈육 대상? “당당한 권리의 주체”

입력 : 2020-06-24 15:33:50 수정 : 2020-06-24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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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에게도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최근 국내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법무부가 민법을 고쳐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아주 시의적절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24일 태평양과 동천에 따르면 2015년 공익법연구 첫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과 인권을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펴내 올해가 벌써 6번째다.

 

이번 책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핵심 주제다. 이 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 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등도 다뤘다. 

 

책은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 △국내 출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아동 입양제도 △청소년 성착취 문제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처리절차 △소년사법절차상 아동의 권리문제 △청소년 주거정책 △청소년 참정권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우리나라 법제에 미친 영향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2일에는 태평양과 동천 주최로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는 태평양 화상회의실에서 외부 집필진과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이 책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법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열린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출판기념회 모습. 재단법인 동천 제공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자어린이 친부의 동거녀가 여행용가방에 아이를 7시간 넘게 감금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숨졌고 동거녀는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녕에선 의붓아버지가 9살 여자어린이를 쇠사슬로 묶거나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의붓아버지는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위기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인 제915조를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것을 법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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