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잘 챙겨보라" 지시에 채점표 몰래 고쳐…울주군시설공단 전 간부 실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6-16 15:20:51 수정 : 2020-06-16 15:20: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신장열 전 울주군수 청탁에 8명 불법 채용/ 면접 점수 높게 주거나 다른 지원자 점수 고치기도 / 法 "채용비리로 공정 기회 박탈" 징역 1년6월 선고

“잘 챙겨보라”는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용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친척인 B씨를 공단에 취직시켜 달라는 신장열 전 울주군수의 청탁을 받고 B씨의 면접점수를 64점에서 86점으로 높여 합격시키는 등 신 군수와 전임 이사장의 지시로 8명을 공단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챙겨보라”며 다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정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특정 지원자의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면 다른 면접위원들의 채점표에서 점수를 몰래 고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급자의 지시가 있다고 하나 A씨는 실질적으로 채용비리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자신의 친척과 지인들을 공단에 취직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신 전 군수는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