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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때문에 매출 떨어졌습니다"… 500m 거리에 '희비'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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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6 14:00:00 수정 : 2020-06-06 14: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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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수수료매장의 호소

[검증대상]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긴급재난지원금 시행하고 매출이 더 떨어졌다.”

 

지난 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의 일부분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던 중 재난지원금 소식으로 큰 기대를 했다”며 “막상 수수료매장에선 매출 금액이 마트 대금 결제 시스템에 연결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마트 내 임대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시행 이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수 소비 활성화라는 긴급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세계일보가 대형마트 수수료매장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한 결과 이는 ‘사실’로 판정됐다.

 

[검증과정]

 

◆ 대형마트 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

 

당초 정부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형마트에 입점매장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난달 12일 지침이 바뀌어 제약이 풀렸다. 소상공인 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라야 한다.

 

문제는 이 기준을 만족하는 대형마트 입점매장이 3곳중 1곳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된 대형마트 입점매장은 전국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매장 9844곳 중 2695곳(27.3%)에 그쳤다.

 

청원인이 설명했듯 이는 입점매장마다 대형마트와 한 계약이 달라서 빚어진 결과다. 

 

대형마트 입점매장은 임대매장과 수수료매장으로 나뉜다. 임대매장은 임대인에게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지급하고, 수수료매장은 매출액 일정비율을 유동적으로 지급한다. 수수료 매장은 마트 전체 매출이 매장 매출로 잡히다보니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업주들의 불만이 나온 배경이다.

 

◆ “매출 떨어졌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청원인은 대형마트 수수료매장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처지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세계일보가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업주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일산점에서 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56)는 “마트 밖 500m 거리에 있는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수수료 매장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푸념했다. 김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20% 정도 더 떨어졌다”며 “지난달엔 개업 이래 최저 매출을 찍었다”고 울상이었다.

 

프랜차이즈 뷔페를 운영하는 다른 김모씨(35)도 “재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매출이 20~30% 떨어졌다”며 “하루에도 10여명 정도 손님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서는 ‘안된다’는 말에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 프랜차이즈 뷔페도 다른 지역 본점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모씨(32)도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임대매장이라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수수료매장 업주들에 따르면 입점 계약 관계는 대형 매장이 입맛에 맞춰 선택하다보니 업주로선 어찌할 여지가 없다. 음식집을 운영하는 신모씨(44)는 “매출이 많은 매장일수록 수수료매장이어야 마트에 돌아가는 몫이 많다보니 마트 측이 수수료매장으로 계약을 요구한다”며 “우리도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초기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이 많아 철수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형마트 4곳을 돌아본 결과 주로 음식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4곳 모두 약국, 세탁소, 미용실, 수선실 등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

 

음식점은 점포마다 달라 4곳 중 2곳만 음식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마저도 매장에 따라 달랐다. 이마트 화정점의 경우 전체 입점 음식점 8곳 중 2곳만 재난지원금 사용처였다.

 

[검증결과]

 

정부가 지난달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했지만, 매출 산정 방식 때문에 빈틈이 생겨 수수료매장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기준이 실제 소상공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 손해를 봤다”는 청원인 주장은 사실이었다.

 

세계일보가 대형마트를 방문해 수수료매장 업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백화점 인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매장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 입점 매장은 불가능한 사례까지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3달여 남은 시점이다. 당초 목표가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 지원에 있는 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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