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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이사회 ‘기부금 유용 의혹’ 안신권 소장 뒤늦게 사직처리…내부 고발자 “징계 아냐”

입력 : 2020-06-02 23:29:43 수정 : 2020-06-02 2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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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절차적 문제는 인정…사적 횡령은 없었다” / 내부고발 측 “법적으로는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은 것”
2일 나눔의집 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서울 광진구 영화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전달돼야 할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거복지 시설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회가 안신권 소장을 뒤늦게 사직 처리됐지만 내부 고발자 측은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2일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인은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책임을 물어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후임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인은 징계위에 이어 이사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 지도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안 소장의 사직 처리가 이사회의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진의 문제”라며 “이사회 입장에서는 운영진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영진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기부금을) 절차적인 문제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관련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의지를 보여 새 시설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내부 고발 직원의 말씀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 고발 직원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 변호사는 “내부 고발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의 말씀을 비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 조사중”이라고만 밝혔다.

 

안 소장의 사직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고발 직원 측 관계자 A씨는 “사실상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직은 본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 자문을 맡는 류광옥 변호사도 “징계나 처벌이라는 건 법적인 의미인데, 법적인 의미의 해임을 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법적으로는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나눔의 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후원금 유용 의혹이 일었다.

 

방송에는 나눔의 집 직원 내부 고발까지 나왔는데, 이들 직원은 “소장 등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할머니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거복지 시설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찾아 활동가와 포옹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한편 전날 이용수 할머니는 나눔의 집을 찾아 내부 고발 직원들을 격려한뒤 대구로 돌아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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