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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로또 1등 48억7210만원의 주인을 찾습니다”

입력 : 2020-06-01 17:30:00 수정 : 2020-06-01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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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1등 당첨금 미수령 / 2일이면 국고에 귀속 / 제2등 당첨금(4997만원), 6월22일 추첨한 1등 17억1700만원도 찾아가지 않아 / 동행복권 측 “번호 확인해달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48억원가량의 주인이 1년이 다 돼 가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일(2일)이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1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861회 당첨 번호는 ‘11 17 19 21 22 25’였다.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인 탓에 해당 당첨금은 6월2일까지만 지급된다. 이날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넘어가게 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복권은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복권 측은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시기 추첨한 2등 당첨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첨 금액은 4997만원이다. 2위 당첨자는 충남 지역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6월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도 현재 17억1700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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