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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男 1심 징역형

입력 : 2020-06-01 14:15:29 수정 : 2020-06-01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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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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