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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술 마셨다”는 자가격리 위반자…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적용 ‘징역 4월’

입력 : 2020-05-26 13:38:28 수정 : 2020-05-26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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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 방문,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있어”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다.

 

대상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다. 법원이 A씨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격리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법 개정 전에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다.

 

한편 A씨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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