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직자 출신들의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이 22일 동시에 열렸지만 이들의 운명은 엇갈렸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반해 군납업자에게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4년 동안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유지혜·김청윤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