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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유재수는 ‘석방’ 이동호는 ‘징역’

입력 : 2020-05-23 06:00:00 수정 : 2020-05-22 2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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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만원 받은 유, 1심서 집유 3년/ 1억 수수 前 군사법원장 4년 선고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직자 출신들의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이 22일 동시에 열렸지만 이들의 운명은 엇갈렸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반해 군납업자에게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유 전 부시장. 연합뉴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4년 동안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유지혜·김청윤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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