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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최서원 사익 활용”… 박근혜에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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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0 19:17:11 수정 : 2020-05-20 2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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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7월10일 선고 / 檢, 국정농단·특활비 35년 구형 / “뇌물 등 단죄 법치주의 보여달라” / 변호인 “범죄사실 인식하지 않아 / 공범에게 관련 지시도 한 적 없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공판에서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한 것으로 용인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등은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스포츠 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기업들의 출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한 사실은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으며 공범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까지 합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고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항소와 상고 등을 거쳐 3심까지 올라간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경합법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과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건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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