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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식이법' 효과로 스쿨존 사고 줄어"… 사실일까?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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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07 23:00:00 수정 : 2020-05-08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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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실 아니다' / 민갑룡 "2019년동기比 절반 이상 감소" / 사고 집계한 4월, 코로나19로 등교 안 해 / 예년도 주말 사고 2~3배 적어 / 코로나19 변수 속 단순 비교 못해 / 효과 검증 아직 '시기상조'

[검증대상]

 

“‘민식이법’ 효과로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보다 58% 감소한 수치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어린이 수는 23명으로 지난해 50명보다 54% 감소했다. 이에 관해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결과”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마련됐지만 ‘과잉 처벌’ 논란도 적지 않은 가운데 민 총장이 나서 민식이법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한 4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열지 않았던 기간이다. 이에 정상적으로 등교 및 등원이 이뤄졌던 전년 동기와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세계일보가 민 청장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해당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검증과정]

 

◆ 예년에도 등교 및 등원 안 하는 ‘주말’엔 스쿨존 교통사고 2~3배 낮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만 6912곳이다. 이중 98%가 초등학교(6191곳)와 유치원(7330곳), 어린이집(3181곳) 인근이다. 어린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유동 인구도 대폭 줄어든다.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이유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예년에도 어린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았던 주말엔 스쿨존 교통사고가 적었을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가 매년 발표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주말에는 평일보다 2~3배가량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스쿨존 내 요일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월요일 69건 ▲화요일 87건 ▲수요일 71건 ▲목요일 68건 ▲금요일 87건 ▲토요일 31건 ▲일요일 22건이다. 평일 평균 사고건수(76.4건)가 주말(26.5건)에 비해 2.8배 많았다.

 

2017년에는 주말(33건)에 비해 평일(82.6건)에 발생한 평균 사고건수가 2.5배 많았다. 2016년에도 주말보다 평일에 2.5배, 2015년엔 2.7배, 2014년엔 2.3배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차이는 스쿨존에서만 뚜렷했다. 스쿨존이 아닌 경우 평일이든 주말이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엇비슷했다. 2018년 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월요일 1330건 ▲화요일 1362건 ▲수요일 1271건 ▲목요일 1287건 ▲금요일 1494건 ▲토요일 1805건 ▲일요일 1460건이다. 오히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많았다.

즉,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다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코로나19로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았던 올해 4월과 지난해 4월의 교통사고 건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일리 있는 셈이다. 이 시기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검증결과]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는 민식이법 효과를 검증할 확실한 지표다. 그러나 휴원 및 휴교 조치가 내려지는 등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현재 전년과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민식이법 시행 효과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민 청장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내렸다.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예년에도 어린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평일보다 교통사고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지난 한 달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게 민식이법 효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및 휴원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민식이법 효과를 검증하긴 아직 ‘시기상조’다. 이는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시작하는 13일 이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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