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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등교 못 했는데… 경찰 "민식이법에 스쿨존 교통사고 58% 줄어"

입력 : 2020-05-04 17:56:25 수정 : 2020-05-04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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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약 한 달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4일 발표했다. ‘민식이법’에 따른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으로 인한 순기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초·중·고 등교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과 상관없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다”며 “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건)에 비해 58% 감소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아동 수도 민식이법 시행 뒤 23명으로 같은 기간 50명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다”며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면서 사건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며 “아직 종결된 사건은 없다. 규정 속도와 어린이 안전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민식이법의 과잉처벌 논란에 따라 국민청원 등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이 직접 나서 일선 경찰서에 신고된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식이법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적 순기능을 통계를 통해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경기 수원시 곡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계도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등교가 두 달 넘게 미뤄진 상황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이 아니었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외출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지난해와 같은 선상에서 민식이법의 효과를 연결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에도 이같은 경찰의 통계 해석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개학도 안 했고 내비게이션의 스쿨존 회피 기능까지 나온 상황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도 “개학을 안 했는데 절반 수준이면 여전히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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