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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피해자 오빠 고소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입력 : 2020-04-30 10:58:27 수정 : 2020-04-30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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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속 후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인천 성폭행 사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감금하고 범행 여부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오빠는 “감금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A군 측 “미성년자 감금해 답변 강요”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의자인 A(15)군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22일 피해자의 오빠 B(20)씨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올해 1월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 A군을 감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A군을 감금하고 B씨의 여동생을 집단 성폭행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지난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B씨는 “동생의 지인이 가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A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장소로 갔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상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어떠한 물리적 강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A군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조만간 경찰은 A군을 찾아가 사건 일시, 장소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측 법률대리인이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당사자인 A군의 진술은 빠져 있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괴롭히던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도 촬영했다 삭제”

 

앞서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와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양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 4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 참여 인원은 청원 종료 시점인 지난 28일 기준 40만명을 넘어섰다. C양의 오빠 B씨는 인천경찰청에 “가해자 측이 담당 수사관과 내통해 유일한 사건 현장 영상 자료인 아파트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고 의심 된다”는 진정서를 제기하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A군을 포함한 가해 중학생 2명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으나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당시 휴대전화 등이 확보되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A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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