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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재판 10개월 만에 재개

입력 : 2020-04-28 15:30:00 수정 : 2020-04-28 1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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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불상 소유권 두고 한-일 간 분쟁 / 갈 곳 잃은 불상,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중

절도범들에 의해 8년 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의 반환처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재개됐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8일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 25일 변론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준 2017년 1월 26일 1심 선고 이후 피고 항소로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측 문서 답신이 지체돼 그간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에도 1월 8일과 6월 25일 단 두 차례 서류 검토 정도만 이뤄졌다.

 

그간 재판부 구성이 바뀌고, 검찰 측 소송대리인(검사·공익법무관)도 6명 이상 교체됐다.

 

재판 대상인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불상의 가치가 국보급으로 평가받으면서 범인들이 잡히자마자 불상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이 고려 때 훔쳐간 ‘약탈 문화재’라는 주장과 ‘도둑질해온 장물’이라는 시각이 엇갈렸다.

 

부석사 측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을 증거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연문에는 1330년쯤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서주는 충남 서산의 고려 때 명칭이다.

 

1심은 이 결연문과 1330년 이후 5차례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다는 고려사 기록, 증여·매매가 아닌 도난·약탈 등으로 반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부석사의 손을 들어 줬다. 

 

1심 선고 직후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항소했다.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지에 대한 진위를 먼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결연문의 진위와 서산 부석사가 고려 때 서주 부석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불상은 갈곳을 찾지 못한 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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