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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법원 “반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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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4 23:00:00 수정 : 2020-04-24 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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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했다는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가장 조모(42)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3자의 범행은 추상적 정황일 뿐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9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쯤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A씨의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씨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도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남편이자 아빠”라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시간 불륜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조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증거를 열거했다.

 

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로 ‘진범’, ‘재심’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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