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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깜깜이 비례대표 추천’ 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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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1 07:00:00 수정 : 2020-04-11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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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추천회의록 5월11일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비례대표 정당들이 제출한 비례대표 추천 회의록을 다음 달 11일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깜깜이 비례대표 추천 과정을 막고자 비례대표 추천 회의록을 제출받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선관위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회의록 제출 문서의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정보(이름·생년월일·주소 등)와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개 결정 시점은 결정 통보일 한 달 뒤인 다음 달 11일로 결정됐다. 유권자들은 투표하는 15일 전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인쇄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쇄되는 4·15총선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이 35곳으로 확정되면서 정당투표 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한다. 뉴스1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회의록 작성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주도로 이뤄져 추천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관행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으로부터 회의록을 제출받았다. 회의록에는 사전에 정당이 제출한 당헌·당규 등 내부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후보자 심사과정, 투표방법 및 결과(선거인단 구성 포함), 후보자 결정사항이 기록돼야 한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의 서류를 심사한 뒤 후보 등록을 받았다. 

 

선관위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제3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의 경우 정보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후 공개 결정을 내린다. 만약 제3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해당 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정당들이 비례대표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일 뒤인 다음 달 11일에 정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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