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독도는 한국 땅’… 국제법적 근거 밝히다

입력 : 2020-04-11 03:00:00 수정 : 2020-04-10 19:53: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코로나 와중에 日 또 교과서 왜곡 / 한·일간 독도영유권 갈등 이어져 / 종전 뒤 연합국 ‘한국 영토’ 발령 / 677/1 지령 전후 사정 상세 설명 / 日, 논쟁 뒤집을 만한 주장 못해 / 日 ‘망발’ 때마다 韓 대응 미진해 / “한국인들, 역사 등 증거 숙지를”
‘독도와 SCAPIN 677/1’은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스카핀 677-1호를 공개, 설명하는 책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 5일 발령된 이 문서는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독도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지난달 24일 내년 신학기부터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우리 시·도 교육감과 교육 관련 단체들은 독도 역사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매년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이런 모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몰고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나온 ‘독도와 SCAPIN 677/1’은 일본이 일상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지만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0년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 성삼제(사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책에서 스카핀(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의 677/1 지령 전문과 지령 발령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우리 정부가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677/1 지령이 어떤 배경에서 발령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책은 이뿐 아니라 책에는 포츠담선언은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고루 담고 있다.

저자는 교육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실무반장으로 일하면서부터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각종 역사적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다. 2016년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펴내 한·일 간 독도영유권 분쟁 문제에 정통하다.

성삼제 / 우리영토 / 1만5000원

책에 따르면 스카핀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내린 명령을 말한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의 연합국 정상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13개 조항의 포츠담선언을 했다. 포츠담선언 8조에는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연합국의 일본 군정 통치 기간 중(1945년 8월 15일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일) 발령된 스카핀은 모두 2635개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포츠담선언 8조와 관련된 일본의 영토에 관한 지령은 3개이다. 1946년 1월 29일 발령된 스카핀 677과 1946년 3월 22일 발령된 스카핀 841은 그동안 학계와 국제사회에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2개의 스카핀에는 “본 지령 내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조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 학자들은 이 단서 규정을 들어 스카핀 677과 스카핀 841이 일본의 영토와 관련된 최종적인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더불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국제법 일부 학자도 스카핀 677과 스카핀 841이 독도의 대한민국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스카핀이 있었다며 4년 전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연합국총사령부(GHQ)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약 3개월 후인 1951년 12월 5일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스카핀 677-1을 발령했다. 이 발령은 바로 677호에 꼬리를 달아 규정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스카핀677-1은 포츠담선언 8조에 따라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를 내린 연합국의 최종적인 결정이다. 국제법을 근거로 하자면 일본도 한국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간 논쟁이 됐던 스카핀 677호에는 ‘이 조항이 최종적인 영토 확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677-1호에는 그런 내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핀 677-1호를 놓고 독도영유권 논쟁을 한다면 일본은 할 말이 없게 된다. 677-1호는 일본이 아무리 뭐라 한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결정적 근거자료”라고 강조했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 망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늘 그러하듯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일본 관계자는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마는 형식으로 연례행사를 치르다 흐지부지된다. 일본은 매년 망발을 계속하여 사람들을 세뇌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영유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확실히 밝혀 국민이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