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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돌 던지고 흉기까지”…도 넘은 선거방해

입력 : 2020-04-09 15:48:23 수정 : 2020-04-09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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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중이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뉴스1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들의 유세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돌을 던지거나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수사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이 민주적인 선거질서를 해치는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양2동 인근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차량을 향해 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골목에서 나와 오 후보 쪽으로 달려갔으나 현장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에 의해 제압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귀가해 자고 있는데 유세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달려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달 23일에도 선거 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한 대학생 단체에 대한 선거방해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는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조직적으로 피켓을 이용한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등 다른 야당 후보들도 이 대학생 단체의 조직적 피켓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일 한 60대 남성이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타 난동을 부렸다. 조명래 후보 측 제공.
 

전날 대구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북구갑에 출마한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후보를 밀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자신을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밝히며 “여기는 박근혜 동네다. 감히 왜 여기서 선거운동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선거사무원의 뺨을 때리거나 팔로 ‘X’ 표시를 하는 등 40여분간 조 후보의 유세현장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경기 화성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석호현 후보도 40대 남성이 유세 차량에 난입해 욕설하고 차량 발전기를 내리는 등 선거 방해를 겪었다. 이 남성은 검은색 긴 우산을 들고 후보자를 향해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세 중인 후보자를 향해 돌이 날아드는 사건도 있었다.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한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3일 유세 도중 공중에서 벽돌 두 개가 날아드는 일을 겪었다. 다행히 후보가 연설하는 곳과 10m 남짓 떨어진 곳에 벽돌이 추락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버스정류장 지붕이 파손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수사한 결과 11살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초등학생은 경찰에 “게임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 화풀이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 유세 현장 인근에 벽돌 2개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여성의당 이지원 비례대표 후보 측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거리 유세 도중 계란 정도 크기의 돌이 날아드는 일을 겪었다.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가 돌에 맞아 유세현장에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청에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선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도 지난달 30일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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