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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인주 안 번져”… 직인 스캔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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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9 06:00:00 수정 : 2020-04-09 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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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직원과 통화록 공개 / 인사팀장 “항상 도장 찍어” 답변 / 조국 부부 한 법정서 재판 확정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디지털 파일로 된 총장 직인이 있는지 학교 직원에게 묻는 육성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녹취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당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정 교수는 박씨에게 “(표창장 총장 직인을)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엎어서 찍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는 등 딸 표창장의 진위 문제를 언급했다. 박씨는 이에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재차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딸이 (손으로 문질러도) 직인 인주가 안 번진다고 한다”며 “이상하다”고 반문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해 9월 5일 녹음된 것으로 검찰이 사흘 뒤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 교수는 “원본을 못 찾았다”며 거부했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을 병합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부부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게 될 전망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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