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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토종주 선거운동', 도로교통법 위반?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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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8 08:00:00 수정 : 2020-04-08 0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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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서 국도 17호선을 따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토종주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매일 30km 이상, 총 400km를 달리는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시작해 6일까지 광양, 구례, 남원, 임실 등 지역을 거쳤다.

 

유튜브 채널 ‘안철수’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국토종주 영상에는 안 대표가 차도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보행자인 안 대표가 차도로 달리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795번 지방도를 달리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주제로 이달 1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안 대표 국토종주 과정에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당 측의 사전 협조 요청으로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차가 동행했다”며 “협의 하에 통제가 될 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9조는 차도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 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군부대나 그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장의(葬儀) 행렬 등으로 안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전북 진안군 국도 30호선을 따라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영상을 살펴보면 안 대표는 대부분 차량 운행 방향과 일직선으로 달렸다. 임실경찰서 측은 “당 대표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주요 인사의 경우 경찰이 통제했다는 조건 하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처벌 대상에서 예외”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 선거유세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국토종주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차선도로가 많은 주거지역 인근을 주로 달린다. 이에 국민의당 측 촬영 차량과 경찰차가 안 대표를 따라 서행하면서 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올라온 영상에는 한 차량이 이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안 대표를 앞질러가는 모습까지 담겼다.

 

박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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