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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과연 상위 30%냐”…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가중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04 06:00:00 수정 : 2020-04-04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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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방식 Q&A / 소득과 재산 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은 / 조사에 2∼3개월… 건보기준으로 선정 / 3월29일 세대별 주민등록 기준 지원 / 소득 적어도 고가주택 등 보유 땐 탈락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등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A: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의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국민의 97%)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국민들도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Q: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소득 인정액 방식’은 배제했나.

A: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으로,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린다.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 평균 시스템 처리 능력이 약 2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두세 달의 평균조사 소요기간이 걸린다.

Q: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A: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Q: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A: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Q:가구 내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를 각각 나눠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9000원, 2인 15만1000원, 3인 19만6000원, 4인 23만8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약 6만4000원, 2인 14만8000원, 3인 20만4000원, 4인 25만5000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역시 별도 기준을 설정해 2인 약 15만2000원, 3인 19만9000원, 4인 24만3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Q:최근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A: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 역전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예방하나.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이 같아도 지출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려하나.

A:경계선상의 분들은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경우 감소분을 확인해서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맞벌이 가구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하겠다.

Q: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

A: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Q:소득 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A:수십억원대 아파트나 건물을 소유했거나 거액의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Q:고액자산가 배제 기준은.

A: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자산이 많은 경우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고액자산가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 중위소득 등 정부의 공적자료를 통해 재산·금융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피해 큰 자영업자, 재작년 건보료 기준 맞벌이는 보육부담 커졌는데 못 받기도

 

부산에 사는 신모(55)씨는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우리 가족이 과연 상위 30%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씨 가족은 4인 가구다. 모두가 직장가입자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26만원 이상 냈다. 하지만 3월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학원강사인 아들(28)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호텔업계에 있는 딸(26) 역시 이달부터 유급휴직에 들어가 소득이 70% 정도 깎였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하위 70%와 상위 30%를 일률적으로 나누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이번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보육 부담이 커진 맞벌이·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지원대상이 안 되거나 거주지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 뒷말이 무성하다.

 

3일 청와대신문고를 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안을 발표한 뒤 국민청원방에는 온갖 청원들이 올라와 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세요’를 올린 국민청원인은 “신랑과 둘이 벌어서 세 자녀 키워보려고 용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누구는 수입이 적으니까 주고, 누군가는 수입이 많아서 안 주고”라며 “정부에서 주는 자금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 낸 세금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료 중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건보료 납부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매기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월 소득자료에 기반해 산정하지만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소득자료에 따라 매긴다. 코로나19 이후 무급휴직돼 월급을 받지 못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초·중·고생 자녀 세 명을 키우는 직장인 이모(48)씨는 “지난달 낸 건보료 17만원과 아내가 낸 건보료를 합치면 (5인 가구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29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가 드는데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더 딱하다. 이들이 주로 속해 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점은 2018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줄었어도 재작년 소득이 많으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과거에는 매출이 신통치 않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누린 일부 업종 관계자는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언저리에 있으나 받지 못하는 ‘경계인’들이나 광역·기초지자체별로 현금성 지원 여부와 규모가 제각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혜정·송민섭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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