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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원과 생활수준 합리적 반영 기본 원칙”…긴급재난지원금 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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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3 11:31:06 수정 : 2020-04-03 1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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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24만원 낸 4인가구의 경우 100만원 받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가운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00원 이하인 4인 가구는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확정, 발표했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 기본 원칙”이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34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 이상은 23만7652원 이하면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이다.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엔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합산액이 24만2715원이 지급 기준선이 된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인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10만원이고,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며 20만원을 냈다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 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검토는 이날 확정되진 않았다. 윤 단장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보료 부과액이 지난 2월 소득액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윤 단장은 “관련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지급될 수 있또록 지자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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