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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어린이집 휴원.. 양육수당·보육료 받으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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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1 17:02:32 수정 : 2020-03-31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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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월5일까지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밀집생활에 따른 지역사회의 확산 우려가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려면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으로 발생하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 4월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4월분 양육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향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 대기 재신청 절차를 거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고려해 재개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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