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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중위소득 이하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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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11:12:54 수정 : 2020-03-30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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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재원 규모는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준다는 구상이다.

 

다만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추경 편성에서 소비 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 차상위 가구 168만7000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 차상위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총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 받는 만큼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각각 분류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갈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데, 327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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