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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규모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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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09:48:56 수정 : 2020-03-30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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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청·정 고위 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 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으며,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당·정·청 협의에선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의 70%선으로 끌어 올리기로 가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혹은 5인 가구에선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지급 방안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정부는 반대 입장이 강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당·정·청이 중지를 모은 방안과 더불어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안을 동시 보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한정한단 점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르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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