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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나눠 비정규직 강사 구제한 서울대

입력 : 2020-03-30 06:04:00 수정 : 2020-03-29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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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불안 ‘십시일반’ 돌파 / 정규직 자발적 무급 휴가 등 신청 / 한국어 시간강사에 시수 넘겨줘 / 총 36명 무기계약직 전환 일궈내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휴직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고용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 부속 언어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강사들이 전원 비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나 무기계약직으로 최종 전환됐다.

29일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따르면 소속 한국어 강사 총 75명 중 시간강사로 일했던 36명이 이달 학교 측과 무기계약 전환 계약을 완료하면서 75명 전원이 언어교육원 전임교원 직위를 얻게 됐다.

서울대 언어교육원 시간강사들은 이번 무기계약 전환 완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당초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 내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다. 대다수의 강사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도,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한 노동자 신분도 아닌 ‘강사 아닌 강사’ 취급을 받으며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가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물꼬가 트였고, 한 사업장과 2년 이상 연속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언어교육원과 ‘강사 전원을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진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마침내 양측이 근로조건에 합의하자 이번엔 코로나19가 언어교육원을 강타했다. 학교 측에선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자연히 수업도 줄게 돼, 강사 1인당 연간 의무 시수 640시간을 채워줄 수 없다며 무기계약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대 한국어 강사들은 이에 ‘시수 십시일반’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규직인 전임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를 떠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강사들에게 시수를 넘겨준 것이다. 장소원 서울대 언어교육원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이 위기를 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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