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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화하라”… 외신·국제인권단체도 ‘n번방’ 공분

입력 : 2020-03-29 19:44:22 수정 : 2020-03-30 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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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솜방망이식 처벌’에 쓴소리 / HRW “피해자 권리 우선 해야”
지난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신과 국제인권단체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일명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우리나라에 쓴소리를 했다.

CNN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젊은 여성 수십 명이 암호화 메시지앱에서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은 광범위하게 퍼진 성적 학대와 만연한 여성혐오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그 나라에 ‘피뢰침’(lightning rod·많은 비판을 받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많은 한국인에게 수사는 충분하지 않다”며 체포된 주동자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모든 관련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두 건의 청원에 4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행법상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청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이번 사건이 여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형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 여성권리국 코디네이터인 에리카 은구옌은 최근 “법, 집행, 피해자 지원 사이에 커다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등 각국 정부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신중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구옌은 “한국의 법은 여전히 많은 범죄자가 중형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며 “경찰과 검찰도 이런 사건을 무시하거나 잘못 다뤄서 피해자들에게 2차 트라우마를 주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검찰,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모든 사법적 대응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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