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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공무원, 입법 반대” 국민청원, 10만 동의에도 비공개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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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9 10:35:29 수정 : 2020-03-29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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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교육부 장관이 교육 공무직을 교사,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한다”고 주장한 국민청원이 사전 동의 10만 이상을 받아 정식 청원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했다. 원인은 청원 요건에 위배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원자가 청원을 제기한 후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청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동안 500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정식 청원에는 공식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에서만 10만 명이 넘으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9일 해당 청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측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연합뉴스

 

◆10만 서명 “교육 공무직이 교사·공무원이 되는 것은 역차별”

 

비공개로 전환된 해당 청원의 주 내용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외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교육 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는 개정안을 입법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입법을 예고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힉을 위해 민노총의 표를 얻으려는 행위다.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에 경제 논리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원자는 관련 근거로 교육부가 지난 13일 입법·행정 예고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첨부했다.

 

개정령의 주된 내용은 국립학교 근로자(학교회계직원 등)의 대외 직명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부여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고용안정제고안이 포함돼 있다.

 

◆일부 언론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이 아냐, 해석 오해”

 

해당 청원이 화제를 모으자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청원 내용이 사실관계를 잘 못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어갔다.

 

일부 언론은 해당 행정 예고안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교육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채용과 근로조건은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 공무직에 이미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를 국립학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교육부가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시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긴 듯하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 내용. 사진=네이버 카페 검색 페이지 캡처

 

◆누리꾼 10만 명이 서명한 청원은 ‘비공개로’…개정령은 4월 2일까지 의견 접수

 

교육 공무직 관련 청원은 온라인상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사전 청원이 올라온 후 이틀 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공무직 공무원 전환 반대”, “공무직을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교육 공무직이 공무원이 된다고 하네요” 등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글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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