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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판 넘겨졌다

입력 : 2020-03-28 06:00:00 수정 : 2020-03-27 2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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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남 도촌동 땅 매입서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기소 / 檢, 尹 부인 공모 혐의는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가담자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지난 19일 오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검찰 내부에서는 최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설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해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최씨와 안씨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준 피해자이며 당시 안씨가 어디에 쓸 용도인지도 정확하게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최씨)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며 “당시 문건으로 피해를 본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이도형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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