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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동관리’ 부부, 가정폭력 발생률 최저

입력 : 2020-03-26 20:28:40 수정 : 2020-03-26 2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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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9060명 실태조사 /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 8.3% / 여성은 10.3%, 남성은 6.2% 기록 / 재산관리 방식별 폭력 발생 차이 / 함께 의논하며 관리할 땐 4∼7% / 배우자가 주도 땐 10∼11% 달해 / 이혼 요구·외도 의심 때 폭력 심각 / 10건 중 4건 ‘생명위협’ 수준 피해

지난해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3%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해자 중 절반 가까이는 피해를 보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8.3%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 10.4% 대비 2.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8월26일부터 11월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여성 6002명과 남성 3058명 등 총 906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한다.

최근 1년간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10.3%로, 2016년(12.1%) 조사 때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6.2%로 2016년(8.6%)보다 2.4%포인트 줄었다. 폭력유형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경험했을 당시 대응방법을 보면 응답자의 45.6%(여성 48.3%, 남성 40.7%)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 12.5%는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반면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응답은 43.1%(여성 42.8%, 남성 43.6%)였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1.9%(여성 25.3%, 남성 14.8%)로 1위를 차지했고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4.9%(여성 18.5%, 남성 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여성 12.7%, 남성 15.7%) 순이었다.

재산관리 방식별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을 보면 여성 응답자는 배우자가 주도할 경우 11.47%, 본인이 주도할 경우 8.6% 였고,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할 경우가 7.6%로 가장 낮았다. 남성 응답자도 배우자가 주도할 경우 10.1%, 본인이 할 경우 7.6%,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할 경우 4.5%로 여성 응답자와 비슷했다.

조사책임 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평등한 관계에서 폭력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며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 수사한 사건 중 지난해 7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한 3195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했을 때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했고, 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발생 원인별로는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 687건(21.5%), ‘생활 습관’ 410건(12.8%), ‘금전 문제’ 407건(12.7%), ‘태도 시비’ 272건(8.5%), ‘자녀 양육’ 269건(8.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사는 부부’인 경우(2596건)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피해 수준별로는 ‘심각’ 338건(10.6%), ‘중간’1740건(54.5%), ‘경미’ 1117건(35.0%)이다. 심각은 흉기를 사용한 상해·폭행·협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 등이 해당된다. 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은 경미로 구분된다. 피해가 심각 수준인 사건 가운데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13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2.0%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벼운 수준에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그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면 차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혜정·김선영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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